인천공항 버스요금 '비정상의 정상화' 여론

국토부 특례조항 50% 할증... ‘황금노선’ 과다수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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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043cbinews)등록 2017.10.12 16:30
추석 장기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출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단 기간 최다 출국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충북의 경우 전체 3%로 어림잡으면 3만명이 해외로 나간 셈이다. 도내 출국자의 상당수는 직통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오갔을 것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버스는 '황금노선'이 됐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반 직행버스보다 요금이 한결 비싸다. 왜 그럴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충북인뉴스


인천공항 직행버스 승강장 ⓒ 충북인뉴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배차시간표를 보면 인천공항행 첫차는 오전 3시 40분이다. 당초 4시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지만 승객이 몰리다보니 심야시간 할증요금 2만1600원이 적용되는 시간대(2시~4시)에 3회 운행을 추가 승인받았다. 심야할증 경계선에 물린 4시 출발 차도 2만1600원을 내야 한다. 이후 4시 10분 출발 버스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일반요금 1만9600원이 적용돼 일일 17회 출발한다. 하지만 청주-인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일반요금은 9400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거리상으로 인천 도심보다 더 멀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금 차이다.

인천공항까지 직선거리가 엇비슷한 충주, 제천의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다. 충주-인천공항간 요금이 2만 원이고 인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1만 원이다. 제천-인천공항은 2만3700만원이고 인천시외버스터미널은 1만1200만 원이다. 한결같이 2배 또는 그 이상의 차이로 요금이 책정됐다. 현재 시외버스 요금은 국토교통부의 요율산정기준에 따라 거리에 비례해 책정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은 무조건 km당 116.14원을 곱하고, 고속도로는 200km 단위로 요율을 낮춰 적용한다.

거리비례 공식에 따르면 청주-인천공항간 요금은 1만3100원이 적정하다. 결국 현행 운임 1만9600원은 산출된 요금과 약 50% 차이가 나는 셈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50%는 엄청난 차이다. 문제는 이런 차별적 요금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운행노선에만 적용토록 했다는 점이다.

시외버스 운임 할증 제9조 4항에 "인천국제공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경우로서 승객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따라 시외우등고속버스로 운행할 때에는 산출된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 할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주-인천공항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충북리무진과 대원고속은 운임 할증 조항 최대치인 50%를 꽉 채워 1만9600원 요금을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특례조항은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이 김포공항과 국제노선이 겹치면서 공항 직행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롯됐다. 당시 버스운수업체에서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자 50%의 할증을 인정해 주었던 것. 하지만 국제 항공수요가 인천공항으로 단일화되면서 '천덕꾸러기' 버스 노선이 '황금알을 낳은' 노선으로 변신했다. 청주지역 버스운송업계에서는 인천공항 직행버스 1대 당 월매출이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시외버스의 평균 매출을 2배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노선을 1년 운행하면 "버스 1대 값이 그냥 떨어진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충북리무진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초기에는 적자노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줘야 한다. 또 인천공항 노선은 단순히 거리비례 요금을 적용할 수 없고 부대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천대교를 포함해 공항까지 거쳐야하는 톨비(통행요금)만 세 번이다. 요금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청주에도 2개 회사가 운행하다보니 특정 회사가 독단적으로 요금 조정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천공항 직행버스 요금 과다 문제는 충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다. 국토교통부가 특례조항을 개정해 교통정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천공항 노선 요금인하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한 경우가 있다. 전북도의 경우 전주~인천공항 독점노선에 대해 다른 시외버스 업체에 중복운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담당자는 "인천공항 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임요율을 조정해 주어야만 해결 가능하다. 도에서는 요금 조정 권고 정도가 가능할 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 인하와 관련해 지역 업체에 권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인천공항 매표권 '특혜' 공항버스사업자협회에 위탁

서울과 지역에서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전국 25개 버스회사는 2005년 전국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회(이하 공항버스협회)를 발족했다. 자신들의 업권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항버스협회는 소속 회원사인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버스, KD운송그룹을 대주주로 하는 (주)인천에어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인천에어네크워크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의 매표권을 위탁받아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하루 최대 3만5000여명이 인천공항의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연간 수수료 수입이 만만찮다는 것.

운수회사가 매표 수입까지 챙기는 상황이다보니 일반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눈에는 '특혜'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말 개항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조성되는 버스터미널 매표 사업권을 놓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작년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통합 매표 대행 사업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연합회는 전국 시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해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

하지만 이 계획은 돌연 무산됐다. 공항버스협회에서 인천공항서비스(주)를 설립해 매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할 때까지 제1여객터미널 매표 사업권자인 인천에어네트워크에서 기존 매표 업무를 수행하고, 인천공항서비스를 설립해 매표, 세차, 정비, 주유를 하겠다는 것.

결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신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인천공항공사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공항의 통합 매표 사업권은 공사 직영으로 할지, 위탁할 지 미지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작업을 마친 인천공항서비스(주)의 위탁운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버스협회의 막대한 수익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 과거 국토교통부 출신 공무원들의 산하 민간단체 재취업이 문제가 됐다. 대관업무가 중요한 운수사업자 단체가 이권사업을 장기간 지속한다면 유착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주-인천공항 노선 중복인가

전주지법은 지난해 7월 버스운수업체 A사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북도가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추가 인가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 선택권이 제한됐다. A사가 누리는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공익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고자 하는 일반 해외여행자 승객 수요는 2008년과 비교해 현저히 증가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한정면허 사업자 이외에)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전주~인천공항 구간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인가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요금은 전주~인천공항이 2만4500원으로, A사(3만1000원)보다 6500원이 저렴하다. 소요 시간도 전주~인천국제공항을 직통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빨라지게 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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