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패키지4 결국 매각…'개발이익 환수' 물거품 위기

인천경제청, “매각했어도 30일 내 합의 도출하면 정상화 가능”

검토 완료

김갑봉(pecopress)등록 2017.11.23 21:40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자 권리를 행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4 일부 부지 공개매각이 20일 열린 2차 입찰(최소 입찰 2300억원)에서 낙찰됨으로써,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개발 사업 정상화가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정상화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포스코건설 간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IC와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청 중재로 지난달 31일 'NSIC가 리파이낸싱해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과 공사비 미지급분 등의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해주고,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NSIC가 포스코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패키지1ㆍ4ㆍ5ㆍ6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핵심 부지인 패키지4(3만 2277평) 중 B2 부지(약 1만평, 공동주택 1300세대ㆍ오피스텔 600세대)가 결국 매각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12월 11일까지 NSIC에 해결을 요구한 재정적 리스크는 패키지1~6과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 걸쳐 있는 공사비 미지급분과 대위변제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지급보증이다. 포스코건설이 우선 요구하는 공사비 미지급분은 패키지2 약 1900억원과 패키지3 약 3200억원이다.

대위변제금은 패키지4 3600억원이다. 나머지는 패키지1(상가 개발, 1360억원), 패키지5(주상복합, 4700억원), 패키지6(오피스텔, 5900억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골프장 내 단독주택 개발 1000억원)의 PF 대출 약 1조 3000억원이다.

여기서 패키지2와 3의 공사비 미지급분은 문제 될 게 없다. 패키지3의 경우 100% 분양을 완료해 사업계좌에 분양수익금이 약 5000억원 있는 만큼, NSIC와 포스코건설 간 시공 검증 갈등이 봉합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패키지2 공사비 미지급분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패키지4 대위변제금과 패키지1ㆍ5ㆍ6과 골프장 PF 대출의 리파이낸싱을 통한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 해소다. NSIC는 우선 패키지4 리파이낸싱으로 12월 11일까지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3개월 안에 패키지1ㆍ5ㆍ6에 대한 리파인내싱으로 PF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포스코건설에 전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패키지4다. 전체 부지 중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필지는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패키지4와 패키지5다. NSI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패키지4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인천경제청 또한 패키지4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패키지4 일부가 매각된 것이다.

패키지4는 F19-1블록(5130평, 공동주택 1070세대), F20-1(1만 1760평, 공동주택 2100세대), F25-1(4980평, 공동주택 650세대), B2(1만평, 공동주택 1300세대, 오프스텔 600세대)로 구성 돼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2500억원 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패키지4 개발을 위해 일으킨 PF 대출의 대위변제자 권리를 행사해 B2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물거품 위기에 처했고, 패키지4 잔여부지 또한 공매할 경우 사업 정상화와 개발이익 환수는 무산될 전망이다.

NSIC 관계자는 "현재 NSIC의 적자만 약 7000억원이다. 이를 만회하려면 패키지4를 정상화해 개발해야한다. 그래서 (패키지4) 대위변제금 상환을 위한 리파이낸싱을 (NSIC) 이사회에서 결의하자고 했는데,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약 8000억원의 인프라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했다. 패키지4가 무산될 경우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사라지는 만큼, 아트센터인천의 기부채납(건물과 잔여수익 1300억원)은 어렵다. 정상화가 안 됐는데 이를 기부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선 배임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자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패키지4 잔여부지 매각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패키지4 공매는 대위변제자의 권리행사다"라고 한뒤, 잔여부지 매각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일부 부지를 매각한 게 NSIC의 자금 상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야하는 포스코건설 입장에선 일부 부지 매각이 대위변제금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자 NSIC에 조기 상환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풀이된다.

패키지4 일부가 매각되긴 했지만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낙찰자의 대금 납부기한이 다음달 20일까지이기에, 이 기간 내 NSIC와 포스코건설의 협상 타결로 공매를 취소하고 다시 정상화로 갈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공매가 있던 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다시 시도했다. 지난달 31일 합의 이후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양쪽은 이날 서로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패키지4 부지 일부를 매각했다고 해서 (정상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 지난번 합의 때 큰틀에서 합의한 것이고, 3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세부 협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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