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토지 매각 안 할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더 낮아져... 주택은 투기 아닌 거주 수단"

등록 2018.06.19 16:24수정 2018.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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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켜진 부동산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고,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일대 아파트. 2017.10.24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향후 공급할 신혼부부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임대하고, 주택(건물)만 분양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공급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되,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주자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모델이다. 환매조건부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런 조치로도 입주자 로또 논란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혼희망타운은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소유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

정부가 토지를 팔지 않는다면, 신혼부부에는 싼값에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 자산도 축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공급된 강남 보금자리 주택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보금자리 주택은 토지임대부(전용 59㎡)로 공급됐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판 것이다. 이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570만 원, 총액 1억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 원 내외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 방식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은 20평 기준 건축비 1억 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 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분석했다. 현재 예정 분양가인 2억~3억 원대보다도 더 저렴하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정책과 관련해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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