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마련... '양당 체제' 가능해져

개정 조례안 운영위 통과... "의원 간 협치가 더 원만해질 것"

등록 2018.09.12 14:16수정 2018.09.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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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모습. ⓒ 조정훈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처음으로 '양당 체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11일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운영위 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 5인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맡는다.

조례안은 또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우해 필요한 직원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속 시의원이 5명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양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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