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님 저도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지난달 25일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로 팩트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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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boxhero)등록 2018.11.08 11:11
법무부장관님, 저도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지방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몇 일 전에 보니, 어떤 원우분께서 장관님께 궁금한 점을 공개적으로 질의하였기에 저도 평소 궁금하던 점을 장관님께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달 25일에 네이버 법률판과 한 인터뷰에서 "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9%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그건 거짓말이다, 팩트체크를 해라, 80% 넘는 학생들이 다 합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의문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낙방하여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학생들의 80%가 합격한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다, 양자의 부조화는 제가 아직 학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부조화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법무부의 발표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 로스쿨에서 1만 3097명이 졸업을 하였고 1만 884명이 합격을 하여 누적합격률은 83.1%이라는 내용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통계자료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1만 7783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변호사시험을 2번 만에 합격한 경우, 법무부에서 말한 누적합격률에 의하면, 이 학생은 낙방한 초시 때는 분모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졸업생의 수와 응시자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첫 번째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입니다.
 
통계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로스쿨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치를 발표하였고, 이런 가운데 재시생의 경우에는 초시때는 통계의 분모에서 제외하여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무부의 발표가 소위 말하는 N시생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특별전형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당시, 각 회차별 변호사시험에서 특별전형의 합격자 수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여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왜 특별전형의 합격률을 일반전형과 따로 집계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전형의 경우,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의하여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국정과제 51번을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으로 하시고, 특별전형의 선발비중을 5%에서 7%로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이는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었고,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의 특별전형의 합격률을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합격자발표자료에 기반한 특별전형의 합격률 추산자료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전형의 합격률을 추산한 자료이다. ⓒ 양필구

 
위 자료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합격률을 추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합격률 차이는 4.5%에 불과하였지만,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차이가 1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변호사시험 때는 68.3%에 달하던 특별전형의 합격률이 제4회 변호사시험때는 31.2%로 절반이상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8회 변호사시험 때의 특별전형의 합격률은 10% 이내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전형의 선발비중을 5%에서 7%로 늘리는 것은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아니라 나락의 구렁텅이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오해라는 입증하기 위하여, 장관님께서 특별전형의 합격률을 공개해주십시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3번째는 장관님께서는 출산연령기 여성들의 합격률이 급락하였다는 것을 아시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여성들의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 법무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를 기반으로 만든 여성들의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 ⓒ 양필구

 
위 자료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통계분석 중 여성의 합격자비율만을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위 도표에 따르면 제4회 변호사시험 이후부터는 30세 미만의 여성과 30세∼35세 여성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차이가 20%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난달 18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첫 출산을 하는 연령은 32.3세라고 합니다.
 
바다건너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미국의 Bouman v. Block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LA카운티의 군 보안관으로 일하던 Susan Bouman이 1974년에 승진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한 Bouman이 승진시험이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이라고 구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을 치른 1312명의 남성 중 19%에 해당하는 250명이 승진대상자가 되었고, 응시자의 10%에 해당하는 127명이 승진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79명 중 13%에 해당하는 10명이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었고 응시자의 5%에 해당하는 5명이 최종적으로 승진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률은 남성의 승진률에 6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에 LA 카운티는 해당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직무경험에서 오는 것 이므로 Bouman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와 관련해 제시하는 기준은 5분의4 법칙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특정방식에 의하여 선발된 특정집단의 인원의 비율이 다른 특정집단의 비율에 비해 5분지4(80%)미만이면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학식과 경륜이 모자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첫출산연령대의 여성이 비 첫출산연령대의 여성에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에 지금 이 현상이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여쭈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깨서는 로스쿨 미졸업자에 대하여 아시는지입니다.
 
제1기부터 제7기까지 로스쿨에는 14,538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은 13,097명에 불과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1,441명에 달합니다. 이는 로스쿨정원의 72.05%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달 25일에 변호사시험이 정원대비 80%가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스쿨에 정원대비 72.05%에 달하는 학생들이 졸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장관님께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최근 사법부의 여러 가지 일로 장관님께서 공사 다망하신점을 학생인 제가 어찌 다 해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관님께서도 로스쿨의 교수님을 하셨던 분으로서, 비록 같은 학교의 제자는 아니지만, 저를 제자라 생각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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