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7일 검찰 조사 받았다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논의한 '청와대 회의' 참석... 전직 대법관 중 첫 소환

등록 2018.11.09 10:21수정 2018.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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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청와대에서 퇴임하는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첫 소환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윗선 수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전직 대법관을 소환한 것은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차장의 기소 기한을 8일 남기고 차 전 처장을 소환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볼 수 있다.

차 전 처장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으며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1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소송 지연을 논의할 때 '삼청동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에선 소송 지연 및 판결 번복이 논의됐으며 2014년 하반기 '삼청동 2차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때에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을 두고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록 선고를 미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도 차 전 처장이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선고는 지난 10월 30일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9월 30일 차 전 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차한성 #사법농단 #소환조사 #박병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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