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암선고 받은 부부 "삼성생명이 이럴 줄이야"

[수상한 암보험금 ①] 금감원서 손 들어줬지만 보험금 지급 미루는 보험사

등록 2019.01.14 08:22수정 2019.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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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권유대로 치료받았을 뿐인데 보험회사는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암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회사들은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며 버틴다. 급기야 암환자들이 "약관에 적힌 그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거리로 나섰다. 이 기사는 그들의 첫 번째 이야기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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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최재돈씨가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가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는 암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생명만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돈은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삼성생명에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삼성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대기업이니까 무슨 일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상 보험금 줄 때 되니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보험약관을 보여주며 암보험금을 주지 않는 삼성생명의 행태를 조목조목 고발하던 그는 돌연 한숨을 쉬며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서 만난 최재돈(54)씨. 그는 2016년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고 집에 있으면서 구토, 빈혈이 시작됐다"며 "화장실을 하루에 30번 가야 했고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한 뒤에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9개월 동안 치료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 죽어가는데 손해사정사가 '돈 못 준다'고 해"
 
작년 9월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 삼성생명 등에 진단서, 영수증 등을 보내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생명 자회사 쪽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여기(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돈은 못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왜 못 주냐고 물어봤더니 요양병원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약관에 요양병원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직접치료가 뭔가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이런 것만 직접치료라고 말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딱 암에 걸리니까 자기네(삼성생명)들 편리하게 해석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씨는 스스로 요양병원을 찾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빈혈이 심해져 병원에서 쓰러지자 의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서를 써줬다는 것.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며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는 암수술 이후 5일 정도만 입원시켜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받을 곳이 없어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암환자가 많은데,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킨다는 것이 최씨의 생각이다.
 
그는 삼성생명에만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다. 지난 1995년에는 홈닥터보험, 2000년과 2001년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 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그는 "삼성생명에만 온가족 보험료로 100만 원씩 나갔다"며 "옛날부터 갈빗집을 했는데 보험설계사들이 회식을 하고 나면 보험에 들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보험금 지급 책임 있다" 했지만 삼성생명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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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최재돈 씨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8 ⓒ 유성호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해 11월에야 금감원 쪽 답변서가 나왔다. '보험사가 암입원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회사는 현재까지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삼성생명은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쪽 직원을 보내 다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씨의 남편 육경일(62)씨는 손해사정사가 부부를 다시 찾아와 보험금을 깎으려 들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금감원에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는데, 손해사정사를 또 붙인다는 것은 합의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필요한 서류는 다 냈는데 왜 또 온다는 것인지 황당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자회사 쪽 손해사정사를 보내 보험금 삭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흔하다고 육씨는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합의하려 한다"며 "원래 보험사가 줘야 하는 보험금의 50%, 30%로 깎으려 한다"고 말했다. 아내 최씨는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 보험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보험금의 30%만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암 아니어서 보험금 못 준다? 의사는 "수술 중 암세포 손상됐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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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재발을 진단 받은 육경일(오른쪽)씨가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가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상세불명 방광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내용과 암 질병 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보여주며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삼성생명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 유성호

 
최씨가 암 진단을 받기 4달 전인 2016년 4월 남편 육씨도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앞서 육씨는 최씨와 함께 1995년 삼성생명 홈닥터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회사는 암세포가 겉에만 있는 상피내암은 암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하다 결국 절반 가량만 지급했다. 이후 육씨의 암이 두 차례 재발했고, 이때에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4번째 암이 재발하자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쪽 주장이었다.
 
육씨는 "서울대병원에서 내시경을 하고 피검사까지 한 다음 암 재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런데 수술한 부위를 떼서 검사해 보니 암이 아니라 종양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씨가 지난해 7월 받은 진단서에는 '상세불명 방광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내용과 함께 암 질병코드가 적혀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 쪽 손해사정사가 의사를 만난 뒤인 지난해 8월에 나온 진단서에는 애매한 내용들이 추가됐다.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병리학적 진단은 양성종양임. 그러나 수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소작에 의해 조직 검체가 열성 손상을 입어 악성 조직이 병리학적 검체에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다시 말해, 의사가 내시경으로 세포를 봤을 때는 암으로 보였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수술 과정에서 암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육씨가 더욱 의문을 품은 부분은 8월에 나온 진단서에도 앞서 나온 진단서와 똑같은 암 질병코드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것이어서 암코드가 나온 것"이라며 "손해사정사가 진단서를 받은 날 같이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를 만났는데,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씨는 "다른 보험사에서는 4번째 재발 때에도 보험금이 나왔다"며 "손해사정사가 찾아 오지도 않고, 서류만 주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했다.
 
금융당국 "암세포 안 나와도 수술비 지급해야"... 삼성생명 "육씨와 다른 사례"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아래 분조위)는 암 재발 소견으로 수술을 했으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육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던 것. 지난 2015년 11월 분조위는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약관대로 실제 수술의 시행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술의 시행결과 종양의 유무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 같은 분조위 사례가 육씨의 경우와 달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과거 분조위와 유사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에 해당 민원이 들어갔고, 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오게 되면 차후에 (지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분조위에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암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최씨의 경우도 재검토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씨는 "어머니 병간호를 끝낸 뒤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찰나 암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회사의 횡포에 시달리게 됐다"고 분개했다. 
 
"20년 동안 갈빗집 장사하느라 고생했죠. 또 노인네 똥오줌 받아내느라 겁나게 고생하고, 장례 치르고 나니 암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 안 돼 아내도 암 진단 받아 많이 속상했죠. 그랬는데 보험사까지 난리를 치니... 황당했죠. 집도 팔려고 내놨어요. 아내랑 둘이서 편안하게 바닷가로 이사해 사는 게 꿈입니다."
#삼성생명 #암보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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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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