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로 아내 위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과도로 아내 위협하고 만취한 채 파출소 난동

등록 2019.03.12 10:17수정 2019.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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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모기에 물렸다"며 과도로 아내를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단독1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6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너 때문에 모기에 물렸다"며 칼날 7㎝짜리 과도로 아내(56)의 머리를 두드리는 등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부평구의 한 파출소에 들어가 "너는 경찰관 하면 안 돼 이XX야"라며 "공무원 너희 말이야, 시민 말을 잘 들어야 해, 일어서"라는 등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만취해 있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혔다.

박 판사는 "A씨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을 건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부인에게 가한 위협의 수위가 높고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한국'에도 실립니다.
#집행유예 #특수협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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