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영문도 모르고 구성에서 제외당한 교육부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플레이와 외부의 간섭에 의해 삐걱거리는 소위원회

검토 완료

양필구(boxhero)등록 2019.05.10 19:00
교육부 측[편집자말]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선정의 범위가 최대 2000명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권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많은 학생들의 공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직 해당 보도가 있었던 날에는 소위원회의 위원들조차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범위가 최대 2000이라는 것은 오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소위원회의 구성이 '로스쿨 교수2, 교육부1, 변호사1, 법원1 덕망있는 인사1'에서 '로스쿨 교수2, 변호사2, 법원1, 덕망있는 인사1'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1인이 추가되고 교육부 1인이 제외된 것인데요. 기사에서도 짤막하게 한줄만 나와있을 뿐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해당 상황에 대한 입장을 취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본인들이 소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교육부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전 통보를 받은 바는 전혀 없고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해당부처로 문의해본 결과 법무부 내부에서 관계기관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교육부측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로스쿨 교수측이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부는 제외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는 말도 전하였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공문으로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도 전하였습니다.
 
이에 만약 소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제외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 - 법무부의 과도한 간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무부가 주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구성원들이 이익단체인 대한변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무부의 구성원 대다수가 퇴직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적의 이유입니다. 결국 법무부 역시 변호사 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법무부측 인사가 빠진 이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법조인력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측이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의 시작 전부터 익명의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구성원을 마음대로 교체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한 의미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법무부는 소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자제하고 4월 26일에 합의가 되었던 내용 그대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고시위크에도 해당내용을 송고하였습니다. 게재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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