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대구 교육감직 유지

등록 2019.05.13 16:08수정 2019.05.13 16:08
0
원고료로 응원

ⓒ 김동열

 

ⓒ 김동열

 

ⓒ 김동열


강은희(54)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 전에 언론을 통해 후보의 정당 사실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강 교육감은 "앞으로 미래역량 강화와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다품 교육'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모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 풀꽃도 꽃이다 . 태백산맥 ㅡ소통. 화합. 통일염원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하이브-민희진 사태, 결국 '이게' 문제였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