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원인은 피해자가 업무부적응자, 저성과자인탓?

- 사용자 단체도 필요하다고하는 ‘직장내 괴롭힘법’...서울대병원은 외려 괴롭힘 피해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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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dmlfyduseo)등록 2019.07.10 14:11
 

지난 7월 5일 서울대병원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교육 ⓒ 의료연대 서울지부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간 직장내괴롭힘 방지 대책을 요구한 노동조합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직장내괴롭힘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87.7%)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꼽았다. 기업들도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해 공존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반대로 최근 서울대병원이 진행한 직장내괴롭힘 교육이 직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5일 전직원 대상 교육에서 ㅎ노무법인 박모 대표노무사를 초청해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 중 상식 이하의 발언이 난무했다고 전한다.
 
박 대표는 교육 중 "노동조합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파업 시 조합원에게 파업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함께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문제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노조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말해 노동조합을 가해 집단으로 매도하는 가하면 직장내 괴롭힘의 정당한 대응을 마치 ~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업무 부적응자와 저성과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 내용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을 마치 인사과정에 불만을 품은 업무 부적응자나 저성과자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연수 병원장의 제대로 된 공개사과와 관련자 징계, 즉각적인 노무법인 한수와의 계약해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노조는 15일까지 이에대한 회신을 줄것은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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