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대한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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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loosedom)등록 2019.09.11 19:11
 

안산시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가운데)이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이 11일,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안산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협치 시대에 맞는 시민자치 및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환영의 논평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논평을 낸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지난 2018년 3월,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7개(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교육운동단체, 개인(시의원 3명)이 참여해 발족한 민간 네트워크다. 학교 및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안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안산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단기간에 혹은 몇몇 개인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된 조례가 아니다"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10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시민들의 제안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발족하게 됐고, 이후 협의회에서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다수의 회의와 토론회를 열어 다른 지역사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논의·집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 민주시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안산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하여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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