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과 위법, 윤석열검찰 수사 종료, 처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검토 완료

정영훈(jyhkjm)등록 2019.09.25 09:25
<위헌과 위법, 윤석열검찰 수사 중단, 처벌!
-개검개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정영훈
 
1. 서언
 
이건 쿠데타다.
믿어 마지 않았던
윤석열검찰에 의한 반란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합헌과 합법을 가장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2. 위헌과 위법
(참고: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0)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던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헌법주의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과
그 주구언론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촛불국민의 최고 대표자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국민들의 여론조차
좌지우지 하려는게
위헌이 아니고 무엇이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대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자한당 등 보수, 수구 편향 수사를 진행하는게
위헌이 아니고 무엇이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조국 장관은 물론, 그 가족도 국민인데,
법무부장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것을 범죄시 하고,
인간적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지 않았던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하고, 훼손의 역할을 무수히 저지르지 않았던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법무부장관, 가족이라하여
역차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장관 후보가 되기 전
본인과 가족이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었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수사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는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도록 했는가?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이 법앞의 평등 원칙을 전면 부정하면서
헌법주의를 말 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나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에게만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집중되어
강제수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편파 수사, 표적 수사, 별건수사이지
헌법적 수사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자녀가 대학을 갈 당시 제도 이용도 범죄시하고
당시 관행 또는 편의적으로 이용된
표창장, 인턴증명이 이제와서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되어야 하는가?
 
서울대 영문학 학사, 석사
에버딘대 박사 출신 정교수가
사노맹 관련 남편 때문에
불이익 받아 다른 대학 못가고
동양대에서 열심히 근무한 미담은 사라지고
자녀와 가정에 신경 못쓰는 남편 대신
자녀 대학 입학과
재테크에 욕심을 부린 듯한 점
유감일 수 있으되
 
투자전문가 5촌조카의
유리한 투자처에 대한 설명에 따라
돈을 빌려 주었다 돌려 받고
문제 없다는 사모펀드 투자 후
이익을 보려한 것이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받아야 하는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아내나 자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한 먼지 때문에
촛불정부의 숙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기수
조국 장관이 물러날 수 없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알권리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알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당한 것을 알 권리인 것이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지장을 주는 거짓 정보나
왜곡 과장 보도, 편파, 표적수사 등에 의한
부당한 것을 알 권리는 아니다.
 
헌법 27조 ④항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금 조국과 가족을 유죄시하는 자들은
위헌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재명지사의 경우를 보라!
검찰에 의해 자택 수색 당하고
세가지 혐의 기소 되었을 때
모두 유죄 받고 구속 되리라 여긴 이들 많았지만
재판에서 거의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던가?
비록 항소심에서
부당하게 3백만원 판결 받았지만
지금 이지사를 유죄시하는 무리
거의 없지 않은가?(참고: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나이며,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 되어야 하건만
행정권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 하면서
감히 헌법을 말 할 수 있는가?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상당성이 요구된다.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두산백과 등 법률용어, 수사(搜査) 참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고자
표적 수사, 싹쓸이식, 먼지털이식 수사는 불법적이다.

3. 검찰과 윤석열총장
 
검찰개혁 제대로 할 장관 지명했을 때부터
검찰은
항명을 시작하였다.
아니 그 장관 내정 예견되었을 때부터
내사는 은밀히 진행되었다.
 
범죄혐의 하나 없던 사람
고소 고발.
한편으론 도덕으로 죽이고
국정농단 박근혜 수사보다,
특검보다 더한 수십명 수사진.
청문회도 전부터
온갖 곳 압수수색.
시시때때로
언론과 자한당 등에
수사정보 흘려
여론 재판, 마녀사냥...
 
MB BBK 덮어 준 윤석열 등 검찰.
수백명 수장 세월호 의혹 수사
지지부진 몇년을 끈 검찰.
박근혜 친위쿠데타 음모
적당히 넘어간 검찰.
 
너무나 분명한 내란죄
이명박근혜 선거부정 수사에
앞장 선 공으로,
박인수특검에 돌아 온 칼잡이로
신망을 얻어
 
윤석열은 민주검찰,
정의로운 검찰,
촛불검찰로 여겼다.
 
그 검찰총장 환호하고
기대하고
공정 수사 검찰의 꿈
환호하였다.
 
그의 과거의 잘못
비리 , 부도덕
다 덮어 주었다.
그것이 국가적 대의에
어긋난 것 아니기에,
그것이 민주 정의 체제를 흔드는 건 아니기에.
 
그러나 이제 아니다.
윤석열 검찰은
민주주의,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검찰주의자!
검찰권력 유지를 위해
위헌 위법의 칼 날 휘두르는 세력!
 
4. 위헌과 위법 수사 중단, 처벌,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 독점권 등 검찰권이 무소불위라,
직권남용, 편파 수사, 불공정, 부정, 무책임 폐해 심각하여라.
그 독점적 독재적 권력을 해체하자.
 
절대 다수 국민들도
검찰권력 구조 개혁 필요성
공수처 등 설치 찬성하지만,
현존 권력 검찰이
표적수사를 해서라도 혐의를 찾아 내면
그 수사를 지지해주기 쉽다.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필요나 표적 수사,
검찰 중심, 검찰 개혁 저지 목적에 따른
불공정, 편파수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조국 장관 관련 가족 수사에서 이루어진
입시 특혜, 비리 관련, 사립학교, 재테크 관련 등 수사는
비숫한 의혹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 모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촛불시민, 촛불정부, 집권당, 민주야당,
범 민주진영 총 단결로
위헌과 위법, 윤석열검찰 수사 중단, 처벌!
개검개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촛불혁명을!
(2019. 9. 24)
정영훈(『촛불혁명 시민의 함성』기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