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부실 양산 '페이퍼컴퍼니' 뿌리뽑는다

10월 1일부터...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 엄정 시행

검토 완료

강소하(mooki)등록 2019.09.30 10:42
경기도가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을 받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 (사진=경기도 제공) ⓒ 강소하


이 제도는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 이후 진행되는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불공정 업체로 적발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 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 (사진=경기도 제공) ⓒ 강소하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시키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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