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챕터8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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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change2020)등록 2019.10.18 11:21
  
1. 분쟁의 종류 

상대방과의 분쟁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금전적 분쟁과 비금전적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쟁이 돈을 갚지 않는 이른바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그 중에서도 특히 돈)을 지급해야 할 약속인 채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이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생명인 스타트업 사업에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사업 그 자체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폰트 침해 사례를 예를 들어 폰트 제작 업체가 저작권 침해 통보를 했을 경우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납품을 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여러가지 여건 상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사가 공급한 제품에 일부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령한 나의 고객이 나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주문 제작을 의뢰한 물건에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분쟁 해결의 흐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분쟁의 종결은 결국 소송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의 판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난한 과정이므로, 분쟁에 따라서는 판결보다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가 이로운 경우도 많다.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괄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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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의 채무의 내용, 채무에 따른 돈을 지급할 날(이행기)이 도래했음, 이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낸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최고 이후 6개월 내에 소송, 독촉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치 등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한편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용지(210㎜ × 297㎜의 규격)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한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하고,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3부가 필요하다(1부는 원본으로 사용되고, 1부는 발송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만약, 수취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甲이 A와 B에게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A와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따로 보내야 한다.

한편,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은 법률상 '최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람은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채무자는 지금 문제되는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서로 명확히 하고, 나아가 채권자가 그러한 분쟁에 대해 채무자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만약 계약서나 확인서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는 과정을 독촉절차라고 한다(독촉절차는 금전상의 채권만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촉절차는 종료되며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독촉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촉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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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침해 통보이다.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인데, 만일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을 통해 상호간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정지었으며 언제 그러한 통보를 했는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만약 상대방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침해의 정지 및 침해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손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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