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노인복지관장 해임 논란

복지관 이용자 탄원서 제출…해임 철회 요구
재단에 인사위 재심 요청

검토 완료

한수미(sumi4264)등록 2019.12.17 19:08
당진시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이 당진시복지재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가운데 복지관 이용자들이 재단에 탄원서를 제출, 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병하 관장에 대한 해임 논란이 복지계 종사자들과 복지관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진시복지재단은 이병하 관장의 징계와 관련해 세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병하 관장을 △복무규정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해임했다. (본지 제1284호 <노인복지관장 '해임' 처분> 기사 참고)

이후 해임 사실이 복지관 내 전해지자 이용자들은 37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복지재단에 탄원서 제출하는 한편, 대자보를 붙여 이 관장의 해임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부당한 해임 조치를 철회하라.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한 방에 해임이냐. 해임 진실과 부당함을 밝히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시했다.

한편 이병하 관장은 당진시복지재단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 제소 또한 준비하고 있다. 이 관장은 "해임 통보와 동시에 집행되면서 그동안 함께 해온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복지관을 나왔다"며 "탄원서 제출 소식을 듣고 어르신들의 뜻을 따라 당진시복지재단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재단 "복무규정 위반"

한편 이번 해임 처분과 관련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복지재단 측과, 과도한 처분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복지재단 측에서 밝힌 해임의 주된 이유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점을 지적하며 근태 불성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익명의 투서를 통해 당진시복지재단에 전달됐고, 재단은 내부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병하 관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세 차례에 걸친 인사위에서는 지난해 당진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 관장이 3개월 정직을 받은 점 등 이 관장이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로 앞서 징계를 받은 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복지재단에서는 "이 관장은 정해진 대로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고 수년째 1~2시간 앞당겨 퇴근을 이어왔다"며 "앞서 여러 건의 징계를 받은데다 복무규정까지 위반해 관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3시간 조기출근해 일 시작"

하지만 이병하 관장 측에서는 2012년 당진시복지타운 초대 시설장 겸 당진시장애인·노인복지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3시간 먼저 와서 일을 시작했다며 근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한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장은 "매일 6~7시에 조기출근해 시설을 점검하고 이른 시간에 오는 이용자들을 맞이했다"며 "외부일정 및 대외업무를 비롯해, 장애가 있는 아들이 고관절과 갑상선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겨 30분~1시간 조기퇴근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는 등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퇴근 때문에 문제가 일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징계는 이미 처분을 받은 일로, 이번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함께 엮어 일종의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당진시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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