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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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ccourt)등록 2020.03.21 17:23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를 위한 결사인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는 헌법상의 배려이다. 정당에 대해서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만 해산되는 존속상의 특권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재정상의 특권을 부여한다. 물론 특권이 있는 만큼,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정당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은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또는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따라서 해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까지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이 통합진보당 보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미래당은 그들의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인력 제공, 당사를 비롯한 시설물 제공, 심지어 국회의원 빌려주기와 같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그들은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률을 살펴보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의 작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불법단체들의 소란으로만 보인다. 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이미 정당으로 등록해 주었다. 우리들은 앞으로 위성정당과 관련된 볼썽사나운 수 많은 소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정당들의 이전투구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제소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 정당의 소속원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다. 대통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리에서 나오는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추천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을 바라지 않으며, 헌법이 수호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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