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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997화

자가격리중 복권방... 군포시, 무단외출 가족 고발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2020.04.05 11:26수정 2020.04.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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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마스크 25만여 장 구입·배부"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25만 여장을 구입해 취약계층부터 배부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군포시청 전경. ⓒ 군포시


군포시가 자가격리중 무단 외출한 50대 부부와 자녀 1명을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군포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확진자(85세 여성, 27일 사망)의 아들 부부다. 지난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취해졌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며칠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남편은 지난 1일, 아내는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이들이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에 복권방 등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자가격리 14일 간 남편은 7일, 아내는 6일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명도 무단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군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이 요양원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 19일 이후 3~4일 간격으로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했다. 4일 오후 기준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24명이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가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으며 5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무단외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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