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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2001화

대구시 "경로 알 수 없는 감염 퍼져 있어, 안심할 단계 아냐"

5일 기준 자가격리자 1717명, 전담 공무원 투입해 관리... 지침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등록 2020.04.05 12:42수정 2020.04.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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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5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정훈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47일째를 맞은 5일 현재 1717명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날 현재 일반 밀접접촉자 654명과 해외입국으로 인한 1030명이 자겨격리 중에 있으며 33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2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이들의 안전보호 앱과 전화모니터링을 통한 자가격리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히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확인했다.

대구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는 아직도 감염병 관리지역이고 특별재난지역"이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회적 감염이 퍼져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느슨해질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대구시에서 위생키트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로나19 #자가격리 #대구시 #해외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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