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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코로나 무법지대?...주민 300명 집회 방치한 경찰

'10명 집회도 금지'에도 '혁신학교 반대' 마라톤 집회 방관... '선택적 경찰권' 논란

등록 2020.12.08 19:27수정 2020.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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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원중 앞 집회 모습. ⓒ 윤근혁

 
서울 서초경찰서가 코로나19 '10인 집회 금지' 방역지침 상황에서도 300여 명이 5시간 이상 집회를 벌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9인 이하 집회 시도에 대해 체포까지 한 전례까지 있어 '선택적 경찰권 행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많았는데 왜 방치?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후문 앞에는 모두 3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벌였다. 후문 바로 앞에 200여 명, 길 건너편에 100여 명이 모였다. 시간은 오후 7시쯤부터 자정까지 5시간 정도였다. 오후 8시쯤부터는 가방을 멘 중학교 학생 20여 명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마스크를 썼지만, 2미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 상당수는 어깨를 맞대고 붙어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 대표가 3차례 마이크를 잡고 상황설명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 수십 명이 이 집회 현장에 나와 있었지만, 집회 자체를 막지 않고 방관했다. 무전기를 든 경찰은 자기들끼리도 "지금 10인 이상 모여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상 위반"이라는 말을 나누기까지 했다.

경찰은 시위 중간에 두어 차례 확성기를 통해 "지금 학부모님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반포지역이 감염병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된다"면서도 "경찰은 여러분들께서 질서유지를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감염병 위반이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하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낸 보도자료에서 "단체를 불문하고 10인 이상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집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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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밤 서울 서초구 경원중 주변에 사는 일부 주민이 이 학교 후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근혁

 
이에 대해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경원중 인근 아파트나 사우나 등 세 곳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환자가 나왔는데, 경찰이 대규모 집회를 방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부 경원중 주변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서초경찰서에 허가 받지 않은 집회인 점과 감염병 지침 위반이란 사실을 여러 단체와 개인, 기관에서 신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서초경찰서가 자정까지 집회를 그대로 방관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경찰서 "구청에서 고발하면 수사할 것"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받고 방관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질서유지 조치를 했다"면서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 제한인원 초과 부분은 현장에서 사법처리 경고를 했고, 구청에서 고발할 경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접수한 바가 없다. 참가자들이 질서 통제에 따랐고 구호 제창이나 피켓팅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집회성격을 띤 경우에 집시법에 근거해 해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학교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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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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