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연말정산, 사랑정산 할 때가 됬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1.15일 오픈예정) - www.hometax.go.kr

검토 완료

조성모(sungmocho)등록 2021.01.08 14:59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19일(화)부터 ~ 1월 21일(목)까지입니다" ⓒ 조성모


 
계획을 세웠다. 올해 첫날 0시 0분을 딸깍 넘어가는 그 시각이었다. 한 번 해보자고 마음 다지며 세운 계획이다. 작심삼일이라해서 4일만 넘기게되면 습관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리라. 내가 생각해도 초긍정적이긴하다.

새해 첫 주가 지나가려는 금요일 오후, 다른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메세지 왔던 것을 열어보았다. 
"연말정산 나이스(시·도교육청 업무포털) 입력기간은  1월 19일(화)부터 ~ 1월 21일(목)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1.15 오픈예정) ww.hometax.go.kr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고 출력까지 해 주세요. 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되며, 2021년 5월 중 본인이 직접 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개별로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마 작년처럼 저 기간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할거여서 나이스도 조금 느려질거고 홈텍스도 미어터질 것이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국토해양부부동상공지가격 알리미 www.redltypico.go.kr
내야 하는 서류가 종류별로 많다.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③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수당대상자),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⑥ 의료비공제신고서, ⑦ 기부금공제신고서, ⑧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⑨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등이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스스로 알아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시력교정용기재), 어린이집,유치원 납입영수증, 교복구입비, 산후조리원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초1학년 입학전 1월~2월 납입분 공제가능), 의료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보장구 구매 및 임차비용(보청기, 휠체어)-사용자기재 발급, 신생아 의료비, 국외 교육비,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항목이 있다.

나는 위의 서류중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별로 없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부양 가족중에서 병원을 다니고 하는 곳은 이것 저것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양 가족의 자료 조회는 미리 사전 동의도 받아 놓아야 한다. 나도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는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발급으로 신청하고 프린트하면 무료다. 안경을 새로 맞췄으나 영수증을 너무 잘 두는 바람에 찾을 길이 없다. 나중에 이사할때 방긋 웃으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잘 하고 나면 세금을 조금 더 돌려 받는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면서 돌려 받지만 누구는 거꾸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작년 주변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었으면 연말정산때 내가 준 사랑도 조금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준 사랑이 많지 않았으면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

연말 사랑정산도 해야겠다. 이건 사랑24에 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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