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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온주현, 선거법 개정돼 '면소판결'

재판부, 이원택 국회의원·온주현 전 김제시의장 건에 "유무죄 따질 필요 없어"

등록 2021.01.20 16:19수정 2021.0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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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남성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면소판결'로 일단락 됐다.

면소판결이란 기소를 면하는 행위로서 소송의 핵심적인 요건들이 사라졌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대표적으로는 ▲ 같은 사건으로 확정판결이 있을 때 ▲ 형의 사면이 있을 때 ▲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 범죄 후 법령의 변경으로 형벌이 폐지됐을 때이다.

특히 '범죄 후 법령의 변경으로 형벌이 폐지됐을 때' 법원은 법령의 변경이유를 근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와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를 놓고 비교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2020년) 12월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이 개정 및 폐지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원택·온주현 피고인의 경로당 방문 및 "잘 봐달라" 등의 발언을 놓고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이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에 걸림돌이 될 요소가 있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데 방해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법률의 변경을 반성적 차원의 변경으로 보고 각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이원택 의원은 "시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재판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이후 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제 #이원택 #온주현 #김제시청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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