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는 직급,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위계가 작동한다.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회사 내 관계망, 업무권한 등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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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신고했고, 그 가해자는 징계 조치 됐어요. 그 후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회사는 할 일 다 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한 해 안산평등의전화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복잡하게 뒤엉킨 상담들이 줄을 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내몰릴 수 없어 고스란히 회사 내에서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 성별, 나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위계가 작동한다.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회사 내 관계망, 업무권한 등 많은 것들을 쥐고 있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회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충을 토로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퇴사를 종용한다. 한 사건에 다양한 가해자와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생겨나기도 하며, 괴롭힘과 성희롱이 넘나들기도 한다. 피해자를 위해 도운 조력자도 제2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다각적인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와 고충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함에도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고충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귀띔하여 가해자가 미리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직장의 분위기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업주는 법의 물렁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럿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법에 기대어 희망을 가졌으나 사내 문제처리 과정을 겪으며 자신을 도와줄 보호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피해자는 무력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어 가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외면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평등의전화를 상담추이 분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괴롭힘 피해자 상당수는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방안이 없어 불안한 심경을 공유하기도 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법 적용은 5인 미만까지도 확대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직장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감정을 겪으면 그것은 괴롭힘일 수 있고 성희롱일 수 있다. 사업주는 피해자를 우선으로 두어 문제해결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한다.
또한 모든 직장의 구성원들이 감수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꾸준히 받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크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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