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전 K뷰티 대표의 호소, "중국 투자회사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취소해달라"

다읫과 골리앗의 싸움

검토 완료

김은경(saint444455)등록 2021.06.08 11:20
화장품 개발 기술력을 인정받고 중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 합작'을 받았던 국내 중소기업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당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화장품 전문 N사의 A 대표의 영주권 취득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권을 뺏긴 것에 대해 지적한 것. 

김주영 전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인 사업가 A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청원했다.
 

중국 투자회사와 합작투자를 했다가 모든것을 잃게 된 국내 K뷰티 중소기업 전 대표의 청원 잘 나가던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이 중국 투자회사와 합작하다가 청와대 청원까지 이르게 됐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어 "건강한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해도, 범법행위로 형사 처벌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N 투자회사 A 대표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A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해 벌금만 8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행위임에도 이런 외국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좌절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회사들을 기업 사냥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적도 있다"며 "KBS시사기획 창 이란 프로그램에 좋지 못한 사례로도 방영된 적이 있었던 회사"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중국인 사업가가 투자 관련 중국홍보 대사를 4년간 역임한 점을 말하면서 "투자를 빌미로 감투까지 쓴 두 얼굴로 대한민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무법천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N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취재에서 "벌금 8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물었던 벌금일 뿐. 회사와 무관하다"면서 "이것과 영주권 취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관련 법을 통해 확인했다. 영주권 취득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KBS2 시사보도 '창'에 비중있게 나온 K뷰티의 명과 암에 나온 청원자 국내 잘 나가던 중소 K뷰티 대표들이 중국 투자회사와 합작했다가 다 잃고, 시사기획 창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 KBS2

 
<시사기획> 창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는 보도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도 투자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청원도 회사와 소송관계에 있는 전 대표가 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판결문에는 청원글에 나오는 A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대표는 2016년 1월경 마포구에 월급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하고 피부과 등 진료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법자 중국인 사업가 ㅇㅇ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8일 오전 10시 현재 2,226명이 찬성했다. 
덧붙이는 글 신문고 뉴스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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