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A씨, 해외공연비 '38만 달러' 못받았다...공연중개업자 고소

38만달러 공방...B씨 "환전업자에게 사기당했다"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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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dorga17)등록 2021.09.05 14:30
아이돌그룹 출신 A씨(20대)가 두바이에서 공연 후 받은 38만달러(4억 2000여원)를 사기당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공연중개업자 B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0대)의 소개로 지난해(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한 파티에 초대받아 K-POP 등을 공연한 대가로 미화 38만(4억 2800여만원)달러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현금 38만달러를 들고 한국에 입국했다가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돈을 빼앗길 수 있다'며 접근, 공연료를 자신에게 맡길 것을 권유했다. B씨는 또한 두바이에서 오래 일한 지인이 있다면서 달러를 안전하게 환전해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에게 돈을 맡겼으나, 귀국 후 B씨는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B씨 역시 환전을 맡긴 지인 C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개인이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가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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