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할 답변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물은 '윤미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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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내(hope0021)등록 2021.12.18 10:37
 

윤미향 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이 17일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나와 (증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가 17일 오후 2시 진행한 공판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근무한 기간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의 학예사 상근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서울시 등록 당시 학예사 '상근'이 필수요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검찰은 학예사 '상근' 표기에 초첨을 맞추어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A씨는 "9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박물관 등록지침을 문서로 보진 않았으나 공무원 지침에 맞게 일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박물관 현지조사 의견서'에 적힌 학예사 상근 여부 '상근' 항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학예사 상근의 의미를 A씨에게 물었으며 전쟁과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상근이라고 속여 등록하려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A씨는 "박물관 등록 충족요건에 상근, 비상근을 적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학예사 상근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없었고,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등록하는 요건이 컸다면 등록서류에 표시되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예사 확보에 있어서 '상근'여부가 중요했다면 현장에서 확인했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A씨는 문체부 지침, 서류 증빙 요건이 있었을 것인데 현지조사자들이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계속해서 "팩트는 학예사 보유 여부다. 상근, 비상근은 메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가 상근한다고 허위 서류를 꾸몄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지리한 질문이 이어지자 급기야 재판부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나와 물어보는지"물었다. 변호인단 역시 "취조하는 것 같다"고 말을 얹었다. 

사립박물관 보조금 사업을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 B씨도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B씨가 업무를 맡은 시점은 2020년으로, 검찰이 기소한 시점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업무는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차 공판은 12월 24일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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