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여동생 성폭행' 무죄 친오빠, "이 사건 널리 알려달라"

"피해자는 2019년~2010년경 피고인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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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saint444455)등록 2022.08.24 13:40

'5살때부터 또 16세부터 18세까지는 한달이면 절반 이상을'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충격적인 내용이다. 여동생이 8살 위인 친 오빠로부터 무려 13년간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같은 여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8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이 판단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10~1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사실을 이모인 장00에게 전하고 그 다음해인 2021년 7월 12일 최초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장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지방법원 ⓒ 김은경

 

재판부는 공소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피해자는 2021년 7월 12일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고 2022년 4월 27일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면서 "그런데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지나치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자발적 진술이 부족하며 뇌출혈로 인한 기억의 혼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보여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즉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때 까지 간음 횟수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한달이면 거의 반 이상' '이틀에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년간 내내 그랬는지'라고 묻자 피해자는 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2009년~2010년경 피고인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마치 피고인이 그 시절에도 계속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지능은 98로 평균수준에 해당하는 성인여성이나 1차 진술에서부터 2차 진술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고소장 내지는 기존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검사 또는 수사관이 질문하면 답하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구체적인 정황을 들면서 2009년 9월경 강간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1,2차 진술 등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의 혼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즉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20여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였고 그 이후로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다"면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받았다는 말을 제 삼자 또는 피고인에게 단편적으로나마 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약 10년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구체적인 성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성폭행을 옹호하며 무마시켰다는 피해자의 모친과도 2020년 5월 사망하기 전까지 장기간에 걸친 SNS 대화 내역상 특이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를 배려함이 없이 일반 성인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실제 범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질환과 조사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식하는 기억에 과거 기억이 혼동되었거나 다른 기억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행동의 비일반성'도 지적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 

재판부는 "피해자는 모친의 사망 이후 피고인과 그 아내와 동거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였는바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장기간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동거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안산 집에서의 동거를 피고인에게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아내와 헤어진 상태라 피고인과 동거할 경우 피고인과 단 둘이 산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의 동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 같이 주목한 것.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주변인을 뚜렷한 이유 없이 비난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즉 "피해자는 2020년 5월 22일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이모인 장00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이모의집 근처 자취방에서 자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모의 딸인 사촌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다"면서 "이 법정에서도 당시 이모네가 '악마'라고 느껴졌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2020년 10월 경 '이모가 괴롭혀서 도저히 못살겠다. 빨리 데려가 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와 안산 일동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에 민감함에도 피고인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는 것이 화가나 그 모습을 찍어 친척 단체 SNS 채팅방에 올렸다"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도 남자를 만나고 독립하라'고 하자 '남자 만나서 나가 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단체 SNS채팅방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0년 11월 경 피고인을 친척 단체 SNS채팅방애서 성폭행범으로 비난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친오빠 A씨가 피해자(29)를 1998년 경부터 성폭행을 시작한 후 2009년 5월경 2010년 9월 경 각각 성폭행을 하였고 또 2009년 9월경에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한국성무고범죄연구소는 24일 전화 취재에서 A씨의 사례에 대해 "사건 당사자에게 이야기 들은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모의 재산 개입이 있었다"면서 "여동생의 허위미투는 이모와 여동생이 관계가 좋았을 때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때 단순하게 여동생의 허위미투 보다는 재산싸움에서 비롯된 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A씨는 23일 취재팀에게 판결문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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