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섬, 하시마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의 삶

[강제동원대법원판결 4주년 (겨레랑) 카드뉴스] - ① 강제동원의 역사

검토 완료

김태중(ktj6288)등록 2023.01.12 17:45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4년이 지난 지금, 한일관계를 톺아보니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1. 강제동원의 실태
2.1965한일협정과 강제동원판결의 의의
3.윤석열정권과 한일과거사
4. 윤석열 정권과 한미일군사협력

#1 '강제동원'의 시작

1937년, 일본제국은 본격적인 중국 대륙의 침공을 알리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였고, 엄청난 전쟁 물자와 인력이 필요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한반도와 점령지에서 사람과 물자를 사정없이 수탈하며 일본제국의 무자비한 '강제동원'이 시작되었다.


#2 '강제동원'의 방식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일본정부는 '노무자원조사'를 실시해 '동원 가능한' 숫자를 파악하고, 한반도 내의 가구를 총괄하는 '총동원연맹'을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모집' 형식으로 조직적, 체계적, 행정적으로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일본기업이 총독부에 할당 인원을 신청하면, 총독부의 명령을 하달 받은 면사무소에서는 지역 유지와 경찰이 하나가 되어 사기, 협박, 납치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들을 데려가 할당량을 채웠다.
'모집' 형식 아래 벌어진 일본판 '조선인 노예사냥' 이었다.

그럼에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자 일본은 1944년 형식적인 절차마저 없애고 강압적인 '징용령'을 시행했다.


#3 '강제동원'의 범위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537만 명,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하면 무려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강제동원의 유형은 직접적인 전투 수행을 목적으로 동원된 군인, 군 노무자와 기타 군 요원(포로감시원 등), 각종 산업 현장의 노무자와 위안부가 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만주, 사할린, 남태평양 등 일본의 지배 지역으로 가 탄광, 광산, 토목공사, 건설 현장과 같이 가장 힘든 부문에 배치되어 하루 12~15시간씩 죽도록 혹사당했다.


#4 지옥섬, 하시마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의 삶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강제동원 노동자 중 다수를 탄광에 보냈다.
그중 '지옥섬'이라 불린 하시마 탄광 노동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하시마 탄광은 해저 1,000m(아파트 250층 높이)에 이르는 갱도로, 갱도는 평균 45도 이상의 고온으로 펄펄 끓었고, 갱 안에는 가스 냄새도 심했다.
숨쉬기 힘든 환경에, 노동자들은 산소부족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하루 12시간을 옆으로 누워 석탄을 캤다. 이들은 0.5평도 안되는 좁은 방에서 7-8명이 같이 살았다.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 햇빛이 들지도 않았고, 들이치는 바닷물에 피부가 짓물러 썩었다.


#5 중학교 진학을 미끼로 보호장비도 없이 일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삶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학교 때 매년 반장을 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떄문이다. 중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건 할머니 나이 불과 15살 때 일이다.

할머니는 미쯔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가 신나와 알코올로 비행기에 녹이 슨 부분을 닦아내고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했다.
아무런 보호구도 없었기 떄문에 약품이 눈으로 들어가는 일도 많았고 이로 인해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눈 한쪽과 코 한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위안부'로 일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야 했지만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는 커녕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 대하듯이 피하고, 오히려 경멸했다.
결국,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중학교 진학 기회는커녕 월급도, 사과도 받지 못했고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6 윤석열정부가 강제동원을 대하는 태도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은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은 미쯔비시중공업이 원고에게 1명당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사죄, 배상 어느 하나 받지 못한 상태다.

12월 26일, 윤석열정부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미쯔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전범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는 방안은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안을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7 더 늦기 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의 사죄배상이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2022년 12월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이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10명뿐.
온 평생을 괴로워하며 진정한 사과가 절실했을 피해자에게 더 늦기 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위험한 한미일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과거사 문제를 봉합하려는 지금!
강제동원 피해사실 규정과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금!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부터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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