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서천 춘장대 해양체험테마파크 신축공사 중 인부 추락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이틀째 원도급자 상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록 2024.03.28 15:27수정 2024.03.28 15:27
1
원고료로 응원
a

10월 완공 예정인 충남 서천 춘장대 해양체험테마파크 조감도 ⓒ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서천군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40분께 서면 춘장대해수욕장 내 해양체험테마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고정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한 A씨는 서천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는 숨진 A씨가 작업대를 이용해 철골 고정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시 고정한 곡선형 H빔이 작업대로 떨어져 그 충격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도 현장을 찾아 이틀째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체험테마파크는 군이 88억2700만 원에 발주한 공사로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사현장은 군이 10억 원을 들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익렬 서천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춘장대해수욕장 #해양체험테마파크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경찰서에서 고3 아들에 보낸 우편물의 전말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