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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수임' 논란 박은정 배우자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수사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윤석열은? 한동훈은?" 사건 사임 뜻도 밝혀

등록 2024.03.28 19:38수정 2024.03.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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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 7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7호 인재영입)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전 검사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일은 '전관예우'와 무관하지만 악의적 보도를 막기 위해 전부 사임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1년새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 부부합산 재산이 41억 원이 늘었다며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액수 최대 1조원대 사기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22억 원을 받았다고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변호사와 박 전 검사 부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친문재인 검사'라고도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박 전 검사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수임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 이어 "검사 근무 당시에도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 줄은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 청렴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며 "그러나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조선일보 일가를 직격했다.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의 경우 사돈인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과 50억 주식거래 배임 혐의 문제로 5년째 검찰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인 방정오 전 티브이 조선 대표 역시 최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자의적 내로남불, 공정 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박은정 #이종근 #조선일보 #검찰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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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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