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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청구 32일만에 기각... 옥중 총선 확정

증거인멸 우려한 듯...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 "총선에서 정치인 묶어버려" 강한 불만 표출

등록 2024.03.29 17:37수정 2024.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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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보석을 신청한 지 3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은 기각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 종합하면 재판부는 송 대표의 혐의가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송 대표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현재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상태다.

정철승 대변인 "재판장의 정치탄압"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이자 현직 변호사인 정철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장의 정치탄압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재판이 생활의 전부가 아닌데, 매일 있는 선거도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자기가 주재하는 재판의 편의를 위해, 그것도 대권주자급 정치인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정 대변인은 "소나무당 비례 후보자들이 탄원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판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나무당은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각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서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송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 중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송영길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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