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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벌금형에 항소... "범죄에 상응하지 않아"

등록 2024.03.29 17:40수정 2024.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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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1심 1천만원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1심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이정민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밑도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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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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