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파리바게뜨 민주노총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체포

네 차례 소환 불응하던 허 회장, 병원에서 체포돼

검토 완료

이재준(cnrrnwns)등록 2024.04.02 10:27
 

▲ 2023년 12월 1일 허영인 SPC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모습. ⓒ 유성호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수사하던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황 대표의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소환하고 있었다.
 
황 대표의 혐의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피비(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사 친화적인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 확대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소환 통보에도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세 차례(18일, 19일, 21일) 불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처음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한 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어제(1일) 재차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라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1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회사는 제빵·카페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고 있었고, 민주노총 노조는 철회서를 받아 회사에 전달했다. ⓒ 이재준

  
한편,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2017년 당시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민주노총 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때 출범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얼마 뒤 다른 노조가 생겼고 이들은 직접고용을 반대했다. 민주노총 노조는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했지만, 2018년 1월 '3년 내 동일임금' 등이 담긴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며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글 <노동과세계>에 중복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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