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12월 1일 허영인 SPC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자 사망사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모습. ⓒ 유성호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수사하던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황 대표의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소환하고 있었다.
황 대표의 혐의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피비(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사 친화적인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 확대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소환 통보에도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세 차례(18일, 19일, 21일) 불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처음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한 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어제(1일) 재차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라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 2017년 12월 1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회사는 제빵·카페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받고 있었고, 민주노총 노조는 철회서를 받아 회사에 전달했다. ⓒ 이재준
한편,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2017년 당시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이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민주노총 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때 출범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얼마 뒤 다른 노조가 생겼고 이들은 직접고용을 반대했다. 민주노총 노조는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했지만, 2018년 1월 '3년 내 동일임금' 등이 담긴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며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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