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녹취록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은 과다"

여현정 군의원, 징계 결의 무효소송서 승소

등록 2024.04.18 11:29수정 2024.04.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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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박정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같은 당 최 의원은 당시 현장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여 의원은 법원에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징계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당사자가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양평 #여현정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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