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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연루' SK 최태원 동생 위장계열사, 결국 제재

공정위, 킨앤파트너스 불법 채무보증 적발… 과징금 1억5300만 부과

등록 2024.04.30 17:12수정 2024.05.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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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 연합뉴스

 
계열사끼리 100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연대보증한 에스케이(SK)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30일 SK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불법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는 지난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최 이사장이 실소유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2021년 킨앤파트너스는 자회사인 플레이스포로 흡수합병됐다.

이에 앞서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화천대유 쪽에 초기 자금 457억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을 두고, 최 회장 일가 등 SK그룹의 연관설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불법 채무보증건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사이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 100억원에 대해 킨앤파트너스가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내용이다. 

대장동 화천대유 초기 자금 457억투자했던 킨앤파트너스, 불법 채무보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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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같은 그룹의 국내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재벌 그룹내 계열사끼리 빚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면, 한계 기업의 퇴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오기 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열사간채무보증으로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1억5300만원을 플레이스포에 부과했다. 2021년 플레이스포가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현행법상 플레이스포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 됐다.


SK그룹 쪽은 그동안 킨앤파트너스의 계열사 존재를 부인해 왔다. 최 회장이 해당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동일인(최 회장)이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박아무개 대표)만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현 플레이스포 등)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SK의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불법 채무보증 제재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이후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 제재 사례"라며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법망을 피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태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킨앤파트너스 등)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의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면서 "계열사라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최태원SK회장 #킨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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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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