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계획 수립과 피해자 심리·법률·의료 지원 근거 명시

등록 2024.05.01 16:37수정 2024.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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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불렸던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의료비, 구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높아졌다"며 "광주에서도 유사한 신고와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통계를 공개한 지난해 1~8월까지 전국에서 23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살인은 5건, 상해치사 1건, 상해 16건, 폭행 1건으로 분류됐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살인과 칼부림을 예고하는 이상동기 범죄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8건 접수돼 자진 삭제나 이첩을 제외한 5명이 검거됐다.
#이상동기 #묻지마범죄 #광주시의회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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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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