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임태희 "형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은 통합개편안"

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입법...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추진

등록 2024.05.02 14:50수정 2024.05.02 14:50
4
원고료로 응원
a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난 2일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충남과 서울에 이어 경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권리·책임 조례안)'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제정안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이어 오는 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제정 형식으로 보면 인권조례안 폐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통합 개편안"이라면서 "새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에 따르면, 권리·책임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세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관련해 임 교육감은 "이런 세부 항목을 규정에 열거하기보다는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상징 입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기본적인 내용으로 만들었고,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체벌 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두발 규제 금지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성별·종교·나이·출신 지역·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교육청이 내놓은 통합안인 권리·책임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다. 체벌 금지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a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김건희·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스님들의 경고
  3. 3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4. 4 '교통혁명'이라던 GTX의 처참한 성적표, 그 이유는
  5. 5 플라스틱 24만개가 '둥둥'... 생수병의 위험성, 왜 이제 밝혀졌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