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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노동지청 내 조선소에서 올해만 8명 사망... "특단 조치 필요"

연이은 사망 사고에 노동계 비판 목소리... 민주노총 "지역 특별 예방 감독" 촉구

등록 2024.05.09 15:14수정 2024.05.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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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불이 났다. ⓒ 연합뉴스

 
선박‧잠수함 등을 만드는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경남 거제‧통영‧고성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노동단체가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통한 예방감독을 촉구했다.

9일 오전 고성군 동해면 소재 금강중공업에서 선박 구조물인 '불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 2명이 압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금강중공업 중대재해를 포함해 올해 통영고용노동지청 관할인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모두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거제에서는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로 1명, 1월 18일엔 조선소에서 계단 이동 중 넘어져 1명, 같은 달 24일 잠수 작업 중 익사로 1명, 지난 2월 5일 통영에서는 크레인 전도 과정에서 1명, 지난 4월 27일 거제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소 폭발‧화재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금강중공업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중량물 취급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블록 수평을 맞출 때는 당연히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크레인으로 먼저 구조물을 잡고 있어야 한다. 블록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취부 용접을 통해 구조물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는 블록 내부에 작업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해 놓고 작업자를 출입시켜야 하지만, 이번 사고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며 "결국 원청 사업주가 생산성을 우선시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조선소에서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연관이 있다"라며 "특히 조선소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다 보니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하면서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단기간 내에 한 지역 조선소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적은 없다. 전국을 통틀어봐도 그렇다"라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조선소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지역 특별 예방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조선소 #통영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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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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