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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폭발 사고로 입에 4cm 흉터... "사비로 치료, 분통"

피해 병사 아버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해"... 육군 "법규 따라 지원 예정"

등록 2024.05.10 15:53수정 2024.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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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10방공단 505방공대대 소속 일병 강아무개(21)씨가 지난 11월 30일 2.5톤 차량용 배터리 폭발 사고로 입은 입 주위 상처. ⓒ 제보자 제공

 
군 복무 중인 한 병사가 5개월 전 차량용 배터리 폭발 사고로 입 주변이 4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군에서 치료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육군 수도군단 10방공단 505방공대대 소속 일병 강아무개(21)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상관의 지시에 따라 2.5톤 차량의 배터리를 옮겨 내려놓던 중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배터리 파편 일부가 강씨 왼쪽 눈에 박혔고, 입꼬리와 이마가 찢기는 열상을 입었다.

강씨는 곧장 서울시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입원 치료로 눈과 이마 부위 상처는 호전됐지만 강씨 입 쪽에 그어진 흉터는 그대로 남았다. 강씨가 이를 괴로워하자 가족들은 휴가와 외출 등을 통한 민간 치료를 결정했다. 강씨의 아버지 강아무개(52)씨는 통화에서 "민간병원과 달리 군 병원은 처음부터 '흉터는 못 없앤다'고 했다"라며 "그런 소릴 듣고 어느 부모가 군 병원에 자식을 맡기겠나"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사고 발생 직후 민간병원 치료비로 나온 48만 원을 포함해 초반 입원치료 때까진 군의 치료비 보상이 이뤄졌지만, 이후 진행된 흉터치료에 대해선 군의 보상이 없어 자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원래 있던 흉터도 아니고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생긴 흉터인데, 군은 '흉터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가족들은 "사고 이후 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도 토로했다. 그간 답답함에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여섯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씨의 아버지는 "사고 발생 경위나 후속 조치, 치료비 보상 등을 물어도 누구 하나 책임 있게 설명해주는 이 없이 나몰라라 했다"라며 "생업도 바쁜데, 힘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신문고 민원 이후엔 심지어 대대장이 아들을 따로 불러 민원 내용을 언급하는 등 아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가족들 "사과도 안 해"... 군 "진료비 청구시 법규 따라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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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10방공단 505방공대대 소속 일병 강아무개(21)씨의 왼쪽 눈 사진. 지난 11월 30일 2.5톤 차량용 배터리 폭발 사고로 파편이 박혔다. ⓒ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병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육군본부 측은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사고 발생 즉시 민간병원에 후송 치료해 치료비는 전액 군에서 지원했고, 이후 군 병원에 입원해 약 2주간 치료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흉터치료를 위한 민간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부대는 외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해 향후 진료비 청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피해 병사에게 압박을 줬다는 가족 측 주장에 대해선 "상급부대 감찰에서 확인한 결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비밀은 보장됐고, 대대장의 핀잔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나'라는 질문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군 #병사 #보상 #사고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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