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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원세훈·김용판, 표결 끝에 16일 청문회 동행명령

등록 2013.08.14 20:03수정 2013.08.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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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 "이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4일) '원세훈-김용판' 두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파행에도 새누리당은 회의 내내 '야당의 동행명령 주장이 위법'이라며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동행명령은 의결됐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자가 불출석한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법입니다. 그 위법의 근거는 이미 검찰과 법원의 결정문에서 수도 없이 나와있습니다... 동행장 명령 발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는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곳에 원세훈 김용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의 실체를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표결에 앞서 야당 특위 위원들은 ‘원세훈 김용판 즉각 출석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정을 내세우며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가까스로 16일 청문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두 핵심 증인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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