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한나라당 '차떼기 자금' 수수 무죄 받았다" 사과 거부 - 오마이뉴스 모바일

이완구 "한나라당 '차떼기 자금' 수수 무죄 받았다" 사과 거부

등록 2015.02.11 16:38수정 2015.02.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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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후보자는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는 차떼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것은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 부정적인 자금을 받으신 거예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한나라당 입당 당시 받은 '차떼기 대선 자금'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는 겁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용학 의원한테 5천만 원을 주셨죠? 줬는데 집으로 불러서 직접주셨죠?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시 재판관이 판결하기에는 불법 자금인 걸 알면서 줬다... 집으로 불러서 은밀히 줬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줬다고 보여진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받은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인 줄 몰랐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집에서 자금을 전달한 정황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에서 받은 '차떼기 자금'을 사용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원유철의 경우에는 1억8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유철과 후보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억5천만 원에서 1억8천 만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타워팰리스를 사기 바로 전입니다. 그렇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타워팰리스 매입은) 2003년도죠."

이 후보자는 차남의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에 대해 투병 중이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실제로 차남은 부친인 이완구 후보자의 지역세대원으로 있었고, 나중에 후보자가 부여로 보궐선거 출마하러 내려가시니까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옮겼습니다. 3년 내내 공단부과금이 부과된 것은 결국 그 보험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만 내고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왜 안 내시는 겁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진선미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미리 49만 원을 납부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2012, 2013년은 제가 유서까지 쓰고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제 자식이 홍콩에 3년 정도 외국 로펌에 근무하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그런 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한편, 이 후보자는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완구 후보자는 '차떼기 대선자금'은 받았지만, 무죄니까 떳떳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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