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등 직원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 오마이뉴스 모바일

"국가정보원장 등 직원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등록 2023.01.12 13:03수정 2023.01.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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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언론들이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도를 하자,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국가정보원 원장, 안보수사국장,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공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적폐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간첩단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해 왔다”며 “10년 전, 20년 전 아니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전혀 새롭지 않은 낡아 빠진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심지어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방산 업체 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정권 제1호 간첩단 사건을 탄생시켰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언론사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입수 경로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만약 윤석열 검찰이 단독이라고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에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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