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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활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 혹은 전직의 이해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 교육위에 배속되어 비리재단 이사장을 옹호하거나, 율사출신들이 사법개혁에 딴죽을 놓고, 의사들이 보건복지위에 들어가 의료계의 이권을 챙기는 등 이번과 유사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주진우 의원 개인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조직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둘러싸고, 주진우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금진유통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입찰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쟁상대인 수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진우 의원이 소유한 금진유통이 단독으로 수의계약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의 공언과 현행법을 어겼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자신은 “돈도 없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관심이 없다”며 인수포기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수협의 인수 포기로 장애물이 제거되자, 자신이 사실상의 오너로 있는 금진유통을 통해 지난 19일 수의계약 의향서 제출 마감시각 1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이권운동 금지를 규정한 헌법(제46조) 및 국회법(제155조)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는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농해수위의 수협 감사에 참여하여 수협 임직원들의 자질을 거론하면서 수산시장 경영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수협의 입찰 포기에는 빛나는 조연이 있었다

수협의 입찰 포기 과정에는 박재욱 의원과 허태열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먼저 박재욱(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애초 26일로 잡혀있던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예정일(17일) 이전인 14일로 앞당기도록 일정변경을 요청해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국감을 통해 수협의 입찰 포기를 종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박재욱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지난 9월 14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주식회사노량진수산시장인수계획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제출하는 등 수협이 입찰을 포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허태열(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지난 14일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장 이 자리에서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의 결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으며, 같은 날 225회 정기국회 농해수위 3차 회의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회장과 경제대표를 우리 위원회의 정식의결을 거쳐서 고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허태열 의원은 자동 유찰돼 수의계약이 공고된 지난 17일 오후 인수작업 실무를 담당한 수협중앙회 박영일 경제사업대표이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수협의 인수를 반대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냐”며 압력을 행사했다.

국회윤리특위 심의를 통해 관련 의원 징계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 또는 동료의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한 주진우, 박재욱, 허태열 의원에 대해 송광호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속을 금지한 국회법 48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정감조사법 13조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만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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