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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인되지 않은 차량용 도난경보기가 시중에 널리 보급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경찰과 당국은 단속적용 법규를 두고 서로 단속 적용 이해관계가 달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차량용 도난경보기는 오작동이 잦고 미세한 진동에도 작동, 새벽시간대 주택가 골목 등지에 극심한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도심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도난경보기가 쉴새없이 울려대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차량에 부착된 도난 경보기는 대부분 불법 부착물인데다 오작동이 많고 주위에 차량이 지나가도 울려대는 등 새벽 주택가의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안산시 선부동 한 주택가 골목에는 오작동으로 울려대는 경보기를 멈추게 하지 못해 잠에서 깬 주민들이 차량 주위에서 한숨지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 주민들은 이날 계속되는 경보기가 오작동 속에서도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가 알 수 없어 무심하게 울려대는 경보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민 이모씨(59)는 "밤이면 곳곳에서 울려대는 도난경보기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에 깜짝 놀라지만 한 동네 주민사이에 매번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 짜증스런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량 출고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부착물들은 고장 및 오작동이 잦아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족들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모 파출소 관계자는 "차량도난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소음피해 신고가 1달 평균 3∼4건 접수되고 있다"며 "차주를 조회한 뒤 연락을 취해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인근 카센터에 협조를 구해 전기배선을 절단,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경범죄(인근 소란행위)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계 등을 고려, 상황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도난경보기는 차량 도난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최근 출고되는 일부 고급 승용차의 경우 도난경보기가 장착돼 출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장착 출고됐다가 차량 소유주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장착하고 있다.

게다가 출고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경보기는 불법 부착물로 장착시 차량 배터리에 전기배선을 설치해야 해 오작동은 물론 유사시 차량화재 위험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썬팅에서 머플러까지 불법부착물 및 구조변경을 함께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기준이 모호해 단속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를 불법부착물로 기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될수도 있으나 이마저 단속규정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자동차관리법도 안전에 기준을 두고 있어 도난경보기의 경우 안전 위배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안전에 위배되거나 운행에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단속하지만 도난경보기는 자동차관리법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상 도난 경보기는 불법부착물이 아니다"며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경범죄(인근 소란행위)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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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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