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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남한사회의 군사독재자로 군림하였던 박정희는 이 나라를 군왕적(총통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법치제도를 남용하여 민주적 법질서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조적으로 훼손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벗어 던지고 집권하였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또한 이러한 굴절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안주시켜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훼손된 법질서와 사회구조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 대통령이 집권 중에 개혁 내지는 혁파해야 할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이러한 참여정치, 법률공평, 경제균등, 인민평등, 사회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법제도와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다.

1. 행정부 우위체제의 개편: 독재자 박정희가 군왕적 총통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우위체제를 시급히 개편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에만 머물러야 한다.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대표권은 갖되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법부 대법관의 과반수를 임명하는 법률적 행위를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제도도 시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국회의장 선거에 대통령의 의지가 직·간접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측근을 국회의장에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2.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완전 페지: 일제가 한국민의 독립운동가나 민족운동가의 자연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민족운동을 제어할 목적에서 이들을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처벌하려 했던 법제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1925)이 있었다. 그런데 해방 후 이 법을 독재자 이승만이 제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 반공법으로 계승하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하여 이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으로 구체화시켜 분리 계승하였다.

이와 같이 이념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두 법은 이제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민족통일의 대승적 해결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악법들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북 송금관계를 통치행위라는 명분을 빌려서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것은 이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수·수구세력들이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집요하게 발목잡고, 대북송금문제에 대하여 끈질기게 특검제를 발동시키려 하는 것도 이 국보법의 현실적 존재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보법 개정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퇴임말기에 스스로의 덫에 걸려 된통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우리사회 발전과 겨레 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다. 이 두 법이 존재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도 수구반동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꼭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완전 철폐를 실현시켜야 한다.

3. 다수당 1번 기호 방식과 소선구제의 폐지: 일제시대부터‘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법칙이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일등’심리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유권자의‘일등의식’을 이용하여 무심결에 1번을 찍게 만들어 다수당이 영원히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 기재법이 투표용지에 다수당을 1번으로 하는 제도이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제3항) 이 제도는 현 한나라당의 전신인 과거 여당에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투표용지 표기방법이다.

이제부터는 대선을 제외하고는 각종 선거에서 당과 관계없이 각 지역 선관위의 감독 아래 후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기위해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를 채택하여 득표율 1-2위 2명 모두에게 지역의 대표성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지역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당선자가 국가 전체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즉시 상위1, 2위자가 재선거를 하여 다수 득표자(50% 이상을 획득한)를 지역의 대표로 인정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제 인터넷시대이다.

인터넷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지역 출신이든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한다면 선거를 몇 번을 하든 경비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몇 번의 재선거도 가능하고 기권표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선거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이른바 컴퓨터 무학자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 점은 교육과 빈복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4. 각종 공사의 통폐합 및 군 장성의 낙하산식 공사사장 임용제도 폐지: 독재자 박정희가 군부권력의 장기집권의 시도, 개발독재의 획책, 장기복무한 군장교의 불만 해소, 그리고 박정희 추종세력(군부세력)의 국가공무원으로의 진출 확대 등 다목적을 가지고 군장교 출신의 국가공무원으로의 특채제도와 군 장성 출신의 각종 공사 사장으로의 낙하산식 임용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런데 전자는 문민정부가 성립되기까지 있어왔다가 폐지되었지만 후자의 경우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군장성 출신을 개발독재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사가 지금의 도로공사, 석유공사, 주택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조폐공사 외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원재생공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박정희는 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군장성의 사기진작을 꾀하는 명분을 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장기집권이라는 음모가 숨어 있었다. 이 때문에 각종 공사에 예비역 장성들을 낙하산식으로 임용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들 공사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을 일부 인정은 하나, 사회에 끼친 부정적 측면 또한 크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각종 공사의 사장인 군장성 출신은 군사전문가일 뿐, 각종 공사가 추진할 개발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화호방조제, 김포매립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하고 주관한 갯벌매립의 경우, 갯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이들 갯벌을 무차별로 매립 나갔다.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는지는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일제시대부터 개발이익의 목적으로 한반도 해안의 갯벌을 매립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차제하고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서나마 갯벌을 메워나가지 않았더라면 문화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면에서 생생한 갯벌로부터 얻어지는 공익적 자본은 갯벌매립에서 얻어지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 비견될 수 없는 수백배의 이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행정 이외의 환경, 사회적 이익, 공익적 기능 등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하는 각종 공사의 사장들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집행은 지금 이 사회가 환경파괴, 자원낭비, 사회 불균형의 조장, 국가발전의 후퇴 등 우리를 개발폭력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다.

이외에 도로공사의 횡포, 주택공사의 횡포, 관광공사의 횡포, 가스공사의 횡포, 지하철공사의 횡포 등 개발폭력의 후유증으로 이 사회는 만신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공사의 폐지와 공사 사장의 군장성 낙하산식 임용제도는 혁파되어야 한다.

5. 대학총장의 이사회 임명제도 폐지: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이건 그 직장의 장은 그 직장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그 조직 구성원의 투표(합의)에 의하여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기관 또는 조직의 장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독재자 박정희 시절 남한사회 최고의 상아탑인 대학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오자, 박정희가 이에 대한 탄압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교육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은, 그리고 이사회나 재단의 측근 내지는 어용적이고 비민주적 외부 인사가 총장에 임용되게 하는 총장임명제를 이사회 정관에 넣도록 한 점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제도는 혁파되지 못하였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학총장의 이사회임명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학의 총장학장은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그리고 그 대학에서 성장하고 대학운영과 소속 대학조직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 중에서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6. 교수 재임용제의 폐지: 독재자 박정희가 교수들의 학생데모 지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가 교수 재임용제도이다. 이 교수 재임용제도로 말미암아 교수세계는 학생을 위한 바른 교육보다는 재단측이나 대학당국의 기분 맞추기와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여 왔다.

바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과는 관계없이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만 급급하여 왔다. 이러한 대학교수의 자율성을 해치고 재단이나 대학당국에 교수의 인격을 예속시키는 교수 재임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일단 임용된 교수의 정년은 보장되어야 하고 일부 전공분야에서의 교수 65세 정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인문과목은 나이가 들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완숙한 경지에 이를 때 교수가 정년으로 퇴직하고 상아탑에서의 학문연구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그리고 교수 임용이 제도적으로 법제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수는 그 대학의 인재양성 목적과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학벌과 학위, 나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대학뿐 아니라 사회직업의 모든 분야에서 학벌철폐, 학위철페, 연령철폐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정; 전두환이 독재권력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암살을 두려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정을 서둘렀다. 살상용 무기에 속하지 아니한 총포도 비 사냥기간 동안은 뇌관(격발용)를 인근 파출소에 영치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특정지역과 특정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의 사용을 금지시킨 악법이다.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총포소지의 초기단계인 총포판매부터 철저히 단속하던지, 아니면 지역적인 고려와 총포소유 목적을 고려하여 경찰력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산간 벽지의 독농가에는 총포의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 가령 산짐승의 침입과 악한의 생산물 약탈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일률적인 총포관리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민주시민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총포사고를 낸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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