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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지도
ⓒ 이성주
경기개발 연구원은 현재 경기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지도를 작성·발표했다.

이 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부분이 수정법에 의한 정비권역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규제받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팔당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2가지 이상의 중복규제로 묶여 각종 총량규제 및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공장총량제 등 공업 입지규제, 대학 신·증설 등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경우 전체적요면적 11,782㎢ 중 86%인 10,183㎢가 경기도에 적용되고 있고, 이는 경기도 전역에 해당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음식점, 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여주,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에 걸쳐 2,102㎢에 적용되며,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수정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의한 자세한 수도권 규제현황 및 내용을 보면, 수정법의 경우 전체적용면적이 11,782㎢ 중 경기도가 10,183㎢(86%), 인천이 994㎢(9%), 서울이 60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법에 의한 주요 규제 내용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이 있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은 여주 249㎢, 남양주 187㎢, 용인 207㎢, 이천 236㎢, 광주 432㎢, 가평 177㎢, 양평 613㎢로 총 2,102㎢로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21%에 해당하며, 서울전체면적의 3.5배이고, 7개 시·군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49%에 해당한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우사, 돈사,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식품접객업소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불허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주 인터넷 신문 여주뉴스(www.yjns.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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