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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 A중학교 전경
ⓒ 이성주
과거 여학생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기도 여주군 A중학교의 김모(47)교사가 이번에는 학생폭행에 항의차 방문한 학부형까지 발로 걷어차 물의를 빚고 있다.

@BRI@A중학교 교사, 학생 및 여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월15일 A중학교 과학교사인 김 교사가 수업 중에 잠을 잔다며 한모(15)학생을 물총으로 깨우고, 이에 항의하는 한모 학생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겁에 질린 한모 학생이 교무실로 달아났으나, 김 교사는 교무실까지 따라와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동료교사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학부형 장모(여, 48)씨가 한모 학생을 인근 병원에 입원시킨 뒤, 남편과 함께 교무실을 찾아와 항의했으나, 장씨 역시 남편과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는 등 봉변을 당했다.

폭행을 당한 한모 학생은 “김 교사는 과학시간에 부메랑을 만들어 친구의 머리를 맞추면 수행평가점수 1점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폭행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 “1대 밖에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중학교의 한 교사는 “김 교사는 올 3월 부임이후 평소 동료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감에게도 심한 욕설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1학기에도 이와 유사한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학교측의 시말서 요구도 거부하는 등 이미 학교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들어나,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 교사는 과거 2004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먹으로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학생의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돼,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폭행을 당한 학부형 장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15일 저녁, 김 교사를 상해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여주교육청 관계자도 “퇴출조치 등의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주 인터넷 신문 여주뉴스(www.yjns.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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