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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자그마치 47일이 지난 뒤다. 그동안 기름과 타르볼은 흘러 흘러 남쪽 바다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급기야 태안 주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죽음으로 항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동기일지라도 방제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 오염 행위자의 입장에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방제작업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제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지금까지 수수방관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으며, 깨끗한 해양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세대적 과제를 유기함으로써 국민적 믿음을 받는 기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배상금액 30억 운운하는가 하면, 한겨레신문이라는 특정한 언론에는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음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적 행위, 즉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을 제안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에 침해를 입었다. 환경권은 현대에 발생한 권리의 개념이며 법리적으로는 공공수탁이론에 의거한 권리개념이다.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에 의거한다면 국민들의 비금전적 환경피해를 공공수탁자인 국가가 대신하여 오염 행위자에게 훼손된 자연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양오염방지법(OPL '90)은 배상의 의무가 있는 환경손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먼저 오염으로 인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손상, 파괴 또는 경제적 손실을 비릇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손상,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의 원상회복, 복구, 대체 등의 비용 외에도 자연자원의 이용불만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의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는 소유주나 임차인이 청구권자이지만, 후자의 청구권자는 연방정부와 인디언 부족, 또는 공공수탁자이다. 생계수단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해 자원을 소유하거나 관리여부를 불문하고 생계를 위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청구권자로 두고 있다.


한편 동산, 부동산 또는 자연 자원에 대한 손상 파괴 손실에 의한 세금이나 특허료 임대료 수수료 등의 실질 공공수입의 감소분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기대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두고 있다. 

 

방제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의 작업 중 또는 후의 기름 유출에 의한 건강유지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비용 청구권역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1001조 20항에 의하면 토지 어류 야생식물, 대기 물, 지하수 등에 이르기까지 자연자원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피해보상의 대상을 규정한다.


물론 이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법적 토대를 따라서 충분히 공익소송의 가능성은 있다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진흥법에 의거하여 기름유출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국가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자원의 이용불만이나 거기에 따른 손실은 일반 국민들의 여행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피해의 구체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영세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위 법의 입법 취지에 근거하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법률적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 글이 어쩌면 분노를 이기지 못한 한 시민의 제안처럼 들릴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이율배반적인 배신행위에 대해서 법으로도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공익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된다면 나는 자원몽사자 100만명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그:#태안, #삼성중공업, #공익소송,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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