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은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령과 일관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며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자전거, #음주운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