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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황실로 밀려드는 위치추적 신고 전화.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 모른다는 하소연에 위치 조회를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다.
▲ 119 상황실 119 상황실로 밀려드는 위치추적 신고 전화.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 모른다는 하소연에 위치 조회를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다.
ⓒ 피터팬(choi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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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119지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소방서의 119구조대는 하는 일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인 화재진압과 교통사고 환자 구조는 물론 산악·수난사고자의 구조,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해결, 잠긴 집 문을 열어주는 시건 개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기견 및 야생 동물의 포획, 벌집 퇴치 등등.

이중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출동이 있다. 바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업무'이다. 내가 지금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인 충북 충주소방서 119구조대의 경우, 지난해 위치추적 관련 출동 건수가 60건이었으나, 올해 10월까지 이미 100여건을 돌파했다.

[표] 충주 119구조대 위치추적실적

2007
2008.1~10
출동건수 
60
103
활동건수
49
 69
구조인원
40 
26

'이동전화 위치추적업무'(이하 위치추적)는 자살률 증가에 따른 자살 의심자 및 사고 의심자, 조난자의 수색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목적에 걸맞는 출동 실적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주소방서의 경우 과년도에 비해 출동건수 및 실제 활동한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추적에 성공하여 요구조자를 발견한 경우는 감소하였다.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신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충주소방서의 경우는 높은 추적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타지역의 경우 추적율이 10% 내외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위치추적신고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① 신고자는 반드시 요구조자의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어야

호적정보를 통해 신고자가 요구조자의 직계존, 비속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일 직계, 존비속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여 신고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고자가 지게 됨을 고지한 후 위치추적을 하게 된다.

② 자살 및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각 소방본부에서는 위치추적 해당 요구조자를 확정하기 위해 자살 및 사고 위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놓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반 가출자의 추적을 요청한 신고자가 추적을 거부당하면 재신고하여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고지하지만, 실제로 일선 서에서 가출한 가족이 걱정되어 신고한 신고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어려움이 많다.

위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각 소방본부에서는 위치정보 조회 요청서를 소방방재청으로 전송하고 소방방재청이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통합)의 협조를 통해 위치를 추적한다. 여기부터 위치 추적의 어려움은 시작된다. 실제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위치추적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보면 인터넷상에도 119 긴급구조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

③ 위치추적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다. 위치 추적을 신청하면 GPS수신기가 탑재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경우 정확한 위치가 아닌 해당 휴대전화에서 가장 근접한 기지국의 위치가 추적된다.

이 때 해당 기지국의 관할 영역은 좁게는 반경 1km에서 넓게는 4km까지 이른다. 그나마도 반드시 가까운 기지국이 잡힌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추적이 더욱 어렵다. GPS 휴대전화의 경우는 정확한 지점이 잡히기는 하나, 보급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제 위치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서 정확한 지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기지국 위치가 추적될 경우 추적 방법은 오직 해당 기지국 주변의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등을 수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 넓은 기지국 범위 내의 모든 가정을 수색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겨우 4~5명의 인원으로 수색을 해야하는 119대에는 주어져 있지도 않다.

④ 꺼져 있어도 대략의 추적이 가능하다?

꺼져 있으면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휴대전화가 꺼져있을 경우 마지막 전파가 수신된 지점의 기지국이 추적되게 된다. 이 경우 마지막 수시된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요구조자가 언제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지점에서 수색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참고적으로 일부 신고자의 경우 통화연결음이 들리면 휴대전화가 켜져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화연결음이 30초 이내로 들릴 경우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이외의 방법으로는 SMS수신확인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해당 번호에 SMS를 발송해서 꺼져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⑤ 의도적 기피자에게도 위치추적 사실을 통보

위치추적 대상자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추적을 기피하는 사람들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치정보가 조회되면 요구조자의 휴대전화로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가 조회되었다는 내용이 SMS가 전송된다.

의도적 단순가출자는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자살을 위해 가출을 해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요구조자에게까지 추적 사실이 통보되어서 사실상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방조직이 아닌 경찰에서도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범죄개연성이 높은 경우 영장청구를 통해서만 추적이 가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상 긴급구조 목적으로는 소방의 위치추적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실정으로는 제대로 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높은 추적율을 위한 개선방안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추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위치추적 출동인 만큼 위치추적에 대한 사항을 바로 알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119, #위치추적, #휴대폰 , #119구조대,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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